(2019-178호)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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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산초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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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안내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돌봄교실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교에서는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2019학년도에 운영하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운영하지 않으며, 돌봄교실을 1실 더 증설하여 돌봄교실 2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녀의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증빙서류와 함께 기한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간: 2020.3.2.(월) ~ 2021.2.26.(금) 2. 운영시간: 방과후 ~ 17:00 3. 참여 대상자: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1,2학년 학생 4. 수용인원: 돌봄1실 20명, 돌봄2실 20명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생 포함 시 25명 이내로 편성 가능 5. 운영장소: 돌봄교실1,2실 6. 프로그램내용 -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현직 교사 및 외부강사), 돌봄교실 자체 프로그램(독서활동, 미 술활동, 놀이지도, 간식 등) 7. 선정기준 가)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1, 2학년 전입생은 우선 배정한다. (2실 운영, 1실당 20명 기준, 전입생 포함 시 25명이내 편성 가능) ※ 현재 2020학년도 1학년, 2학년 예상 학생수로 봤을 때 1,2학년 모두 수용 가능함. 나) 3학년 이상은 방학중 돌봄교실에만 수용할 수 있으며, 1,2학년 학생 수용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돌봄 희망학생을 충원한다. 단, 수용 가능 인원(1실당 25명 이내)이 넘었을 경우 * 학교 자체 선정 기 준에 의거 순위를 정해 충원하며 경합 시 2차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8. 제출서류(1,2학년 전원 수용가능하지만, 제출서류는 해당되는 것 모두 제출 필요) 가. 법정자격 대상자 증빙 서류, 맞벌이가정 증빙서류는 아래 표 참조하여 제출 나. 교육비 미지원 한부모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다. 조손가정(주민등록등본) 라. 다자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마. 다문화가정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기본증명서(귀화자일 경우)) ※ 신청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돌봄교실 순위에서 탈락됨을 안내 드립니다.
※ 2순위 맞벌이 가정은 제출서류가 2가지임. 9. 제출기한 가. 아래 양식 각종 신청서: 2020. 2. 7.(금) 나. 순위별 해당자 제출서류: 2020. 3.3.(화) - 1순위는 해당 면사무소에서 학교로 통보되는 서류에 기준 (해당 되시는 분들은 면사무소에 확인) - 맞벌이가정 서류(부·모 모두 해당) 미제출시 일반가정으로 처리 - 맞벌이를 증명할 서류 어려운 경우 아래 첨부 양식 이용. - 위 표 1,2,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0. 간식비 ? 초등돌봄교실 수익자 부담으로 간식을 제공 (교육비지원대상자: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교육비 미지원)가정, 조손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자녀는 간식비 무료 제공) - 월 20,000원이며, 여름방학·겨울방학때는 간식비 신청서 다시 받아 제공 - 간식 공급 업체를 이용하여 업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간식 지급 - 간식비는 신청자에 한해 3월부터 매월 이체(농협통장만 가능) 11.「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무료 제공 가. 지원 대상: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나.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150g 내외(최소 120g 이상), 연간 30회 다. 지원 품목: 제철과일을 다양한 종류로 구성 라. 제공 시간: 초등돌봄교실 간식시간 14:40~15:00 제공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초등돌봄교실 ☎070-7609-3938로 연락 주십시오.
2020. 2. 5. 명 산 초 등 학 교 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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