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보고서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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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산초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11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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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간:연간 15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반일(0.5일) 사용 가능하며 0.5일 2회를 1일로 인정 (※ 반일(0.5일)은 학년 구분 없이 전교생 대상 3교시를 기준으로 반일 적용 아침에 등교하여 3교시 학습: 인정, 하교 전 3교시 학습: 인정)
나. 내용: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에 한함. 다. 신청절차 : 학생및보호자 신청 →학교장의 사전허가→체험학습 실시→사후보고서 제출 라.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마. 학교의 연간 교외 체험학습 출석 인정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함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활용) 출석인정 한시적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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