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방법 알림
작성자 명산초 등록일 12.04.01 조회수 277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 방법>

 

  1. 학교발전기금 조성 명의 :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2. 조성 기준

    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사업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기본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여서는 아니 됨

    나.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3. 조성 방법

    가. 종류별 조성방법(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1) 기부금품

      가) 접수시기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나) 기부금품의 기탁자 :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단체 등

     2) 모금금품

      가) 모금시기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나) 모금대상 :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 학부모의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 으로 하는 모금금품 조성은 불가함

      다) 모금방법 :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

     3) 자발적 조성금품

      가) 조성시기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나) 자발적 조성금품 대상 :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 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나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

          용기자재 구입, 학교기본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여서는 안됨

      다) 조성방법   

          조성수단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조성 안내문(홍보)을 통한 자발적 조성

          ※ 조성 안내문은 개별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되,

             교사나 학생을 통하여 배부할 수 없음       

      라) 학교장의 역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홍보하고,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중

          단, 반환 등의 조치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함

    나.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

     1) 조성대상 사업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

     2) 조성방법 : 경비의 총액, 연도별 조성금액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

     3) 조성연한 :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4. 접수 방법

    가. 접수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학교행정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

    나. 수납자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행정실장)

    다. 접수절차

     1) 접수처에 직접 접수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학교발전기금 기탁자는 학교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함.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학교 직접 방문(행정실)

기탁서 작성

행정실 기탁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학교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비치

        (요령 제2-1, 2-2호 서식)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학교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요청하는 자에게 교부

       학교발전기금 기탁자는 학교발전기금 기부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에 기탁

        금융기관은 학교발전기금 기부서 영수증 교부

학교(지정 금융기관) 직접 방문

(기부서 양식 금융기관 비치 가능)

기부서 작성

지정 금융기관에 기탁

(은행, 체신관서)

      ※ 기탁서, 기부서 양식 일괄 배부 불가

     3)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접수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교발전기금출납원 에게

         우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검토) 후,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학교 홈페이지 접속

기탁서 작성

- 양식 출력 작성․발송

  (우편, FAX 등)

-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기탁서 검토 후 계좌번호 안내

온라인 계좌입금 기탁

   라. 접수 제한 대상

     1)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각급학교의 비법정 자생조직(학부모회, 체육진흥회)등에서 조성한 회비의 기부

     6)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이전글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양식